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승객 1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낚시의 인기를 등에 업고 낚시 어선과 손님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두에 어선들이 빼곡히 정박해 있습니다.
대부분 10톤 미만의 민간 어선들로 어업보다는 낚시 승객을 태우는 일이 사실상 주업이다시피 합니다.
지난 1995년부터 영세 어민들의 부업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낚시 영업이 주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촌의 일손 부족 현상에, 낚시 인기를 등에 업고 수입도 갈수록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인천 영흥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 승객을 모아 영업을 하는 전문업체들이 줄지어 입점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된 낚시 어선은 2013년 4천38척에서 지난해 4천3백19척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낚시 어선 이용객 또한 큰 폭으로 함께 급증했습니다.
이동 거리에 제한도 없는 데다, 느슨한 현행법 역시 낚싯배 증가를 부추겼습니다.
실제 10톤 미만의 낚싯배는 구명과 소방 설비만 갖추면 지자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 1호도 9.77톤이고, 2년 전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낚싯배 '돌고래 호'도 같은 규격입니다.
여기다 사실상 승객을 태워 바다로 나가는 여객선과 다를 바 없지만, 선원이 1명만 있으면 출항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규제도 상대적으로 훨씬 느슨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장 혼자 배 몰고 나가 탑승한 승객을 응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사고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흥도 낚시 어선 관계자 : 손님이 많은 날은 사무장 하나 데리고 나가서 커피도 타주고 낚시도 도와주고, 손님이 없는 날은 혼자 나가요, 혼자.]
정부와 해경은 낚시 전용선 도입과 함께 영업 구역을 제한하고, 선원 정원을 2명으로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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